청와대 “이석수 감찰유출, 중대한 위법행위…배후·의도 밝혀야”

청와대 “이석수 감찰유출, 중대한 위법행위…배후·의도 밝혀야”

기사승인 2016-08-19 09:42:22 업데이트 2016-08-19 09:42:25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의견 교환을 진행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농지법 위반 등을 감찰해왔다. 이후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 16일과 17일 모 언론사 기자와 SNS 등을 통해 감찰 내용을 유출하고, 구체적인 감찰 방향을 상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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