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김홍영 검사에 폭언·폭행한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법무부, 故김홍영 검사에 폭언·폭행한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기사승인 2016-08-19 16:12:05 업데이트 2016-08-19 17:37:1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2014년부터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으나 ‘부장검사의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이 실질적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검사가 해임될 경우,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의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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