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16-08-23 13:38:24 업데이트 2016-08-23 17:26:3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3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형사 8부는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로 부동산과 관련된 혐의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에 앞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현재까지 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사건은 박 전 이사장과 우 수석 등 모두 2건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에게 7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추가 계약금 2300만원을 더 받았으나 주차장 임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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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