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이정현·김기춘 등 청문회 증인 선정…해수부 “법적 근거 없어 개최 못해”

세월호특조위, 이정현·김기춘 등 청문회 증인 선정…해수부 “법적 근거 없어 개최 못해”

기사승인 2016-08-23 17:14:25 업데이트 2016-08-23 21:13:39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차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청문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1일과 2일 양일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9명의 증인과 29명의 참고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통제 및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었던 이 대표와 길환영 전 KBS 대표이사,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안광한 MBC 대표이사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 대사 등도 정부 재난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해양경찰청의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분석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며 “TRS 분석 결과 참사 당시 세월호 내 에어포켓 관련 정보 등이 정부 발표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조위의 3차 청문회 개최 계획에 대해 같은 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지난 6월30일 종료됐기에 특조위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는 청문회 자체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문회에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실제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4일이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점”이라며 “1년6개월이라는 조사활동 기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오는 2017년 2월3일까지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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