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 임명…야권 반발 예상

박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 임명…야권 반발 예상

기사승인 2016-08-24 13:25:16 업데이트 2016-08-24 14:50:0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신임 경찰청장으로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자정까지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 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장 임명은 국회동의 사안이 아니기에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경찰청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제기됐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에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내정자는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킨 2008년 KBS 이사회 노사대립, 2013년 밀양송전탑 반대시위 당시 지휘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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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