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학대 살해 뒤 시신훼손한 부부, 딸 ‘친권박탈’

초등학생 아들 학대 살해 뒤 시신훼손한 부부, 딸 ‘친권박탈’

기사승인 2016-08-25 16:53:56 업데이트 2016-08-25 16:54:0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7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 등에 장기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에게서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고인인 아버지 A씨(33)와 어머니 B씨(33)에 대한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 및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훼손해 숨기기까지 했다”며 “남아 있는 딸도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부부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케 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딸 C양(9)의 후견인으로는 현재 생활하는 보호시설의 장이 선임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10월 말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픈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3일 아들이 숨지자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대형마트에서 시신 훼손을 위해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B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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