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살해동기 있고 구호조치 안 해”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살해동기 있고 구호조치 안 해”

기사승인 2016-08-29 15:44:24 업데이트 2016-08-29 15:47:1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같은 마을 주민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여)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박씨 외에는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박씨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주민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이후 박씨는 사이다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방치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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