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대법원이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제자 장모(25)씨와 정모(28·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가담자인 제자 김모(30)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제자 A씨를 취업시켰다. 이후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 1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장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인 A씨가 장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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