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무회의 의결…다음 달 4일 본격 시행

북한인권법, 국무회의 의결…다음 달 4일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6-08-30 17:22:09 업데이트 2016-08-30 17:22:1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센터)’의 북한 인권기록 수집 방법 및 자료 이관 절차가 구체화된다. 

센터는 문답서나 자필진술서, 당사자가 동의한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해 법무부 보존소에 매 분기 종료 이후 10일 이내 현황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는 원본을 이관하게 된다.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안과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자격, 통일부에 설치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도 시행령에 기재됐다. 

다만, 제3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11년간 여야의 입장차로 통과되지 못하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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