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박 경위가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에 탄약을 놓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범행 직전에 격발 직전까지 방아쇠를 당겼는데 드물지만 이럴 경우 약실이 회전해 실탄이 장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경위가 당시 의견 등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의 총구를 박모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한 채 방아쇠를 당겨 박 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었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박 경위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중과실치사 혐의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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