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안전요원 없는 ‘키즈카페’…아동안전 사각지대?

전문성 갖춘 안전요원 없는 ‘키즈카페’…아동안전 사각지대?

기사승인 2016-09-05 16:03:34 업데이트 2016-09-05 18:56:0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인 ‘키즈카페’에 아동을 보호할 전문 안전관리 요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 키즈카페에서 실종된 5세 아동이 공원 내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당시 아동은 안전관리 요원과 어른 등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키즈카페 출입문을 통과해 맨발로 뛰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지난 2013년 58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키즈카페에는 아동을 보호할 전문 안전관리 요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는 현행법상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이 상주해야 할 의무도 없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은 키즈카페 내 유기기구 1개당 안전관리 요원의 1명의 상주를 권고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경기권 소재 키즈카페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요원이 2명 이하인 곳이 13곳에 달했다.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놀던 8세 여아의 팔이 골절됐다. 당시 키즈카페 내 에어바운스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동을 잡아 바닥으로 던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주부 이모(36·여)씨는 “키즈카페 내 안전관리 요원의 수도 넉넉지 않을뿐더러, 요원들이 아동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정은선 차장은 “현재 키즈카페 내 안전관리 요원의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제지나 비상시 연락체계 등을 교육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즈카페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받은 요원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지자체의 역할을 키즈카페 내 놀이·유기기구에 대한 관리로만 한정했을 때, 놀이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