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 유치원 임직원과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도 정했다.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로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례금의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해당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이 밖에도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공직자의 비위 혐의 수사 개시·종료 시 소속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가액기준 설정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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