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자살 모의 늘어 가는데…관련 규정 없어 발만 동동

온라인서 자살 모의 늘어 가는데…관련 규정 없어 발만 동동

기사승인 2016-09-06 16:13:18 업데이트 2016-09-06 16:14:4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포털사이트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동반자살 모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경기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역, 직업, 연령이 다른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동반자살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22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공모한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사전 발각돼 구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 내 커뮤니티와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사전 모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부재로 자살 관련 유해 정보의 사전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만난 20~30대 남녀 3명은 충북의 한 야산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지난 3월과 6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당국은 자살 유해 정보가 담긴 글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차단하는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삭제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업체측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찾아낸 유해 정보는 9111건에 달했다. 이 중 자살 암시 및 문의 정보는 4727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는 1321건이었다.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5443건의 정보가 삭제됐다. 하지만 나머지 3668건은 업체 측 자체 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상태다. 

전문가는 온라인상 자살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은정 부센터장은 “최근 포털사이트와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과 관련 정보들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유해 정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삭제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SNS의 일종인 ‘페이스북’에서 자살 관련 정보가 담긴 글을 탐지해 삭제토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포털사이트와 SNS의 자정 노력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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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