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받아 내연녀에게?…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스폰 받아 내연녀에게?…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김씨 “김 부장검사에게 준 돈은 그의 내연녀에게 갔다”

기사승인 2016-09-07 10:33:53 업데이트 2016-09-07 11:06:29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중·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의 직무가 2개월간 정지됐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요청은 적절하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 검찰총장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한 뒤,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을 검토한 뒤, 2개월 범위에서 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부장검사는 70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된 중·고교동창인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가 피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지난 6월 김 부장검사가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의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4~7월 자신의 회사 및 지인으로부터 8차례 고소당한 김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지난 8월 말부터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6일 구속됐다. 

김씨는 도주과정에서 “나는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며 “지난 2~3월 그에게 회삿돈 1500만원을 빌려주고 술값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 술집에 갈 때마다 400~500만원이 나왔고, 용돈도 100만원 이상 줬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준 돈은 그의 내연녀에게 갔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 회사의 ‘회사자금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지난 2월3일 500만원, 3월8일 1000만원  등을 ‘김형준’에게 빌려준 것으로 기재돼있다.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SNS 메시지에도 김 부장검사가 김씨를 통해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위해 오피스텔과 차량을 지원해주려 한 의혹 등이 담겨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 및 구속이 임박하자 김 부장검사에게 “그동안 너에게 술과 밥을 사며 스폰한 비용이 7억원은 된다”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압박을 받은 김 부장검사는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45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고, 김씨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구명요청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용돈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르면 7일 김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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