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임차보증금 받고 약속 안 지켜…1억원대 소송 패소

박근령, 임차보증금 받고 약속 안 지켜…1억원대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6-09-09 10:42:25 업데이트 2016-09-09 10:42:42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아 1억3000만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박 전 이사장은 소송을 청구한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박 전 이사장이 A씨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일대 토지 500평(약 1652㎡)을 2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8개월 간 2억69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차액은 반환받지 못했다. 

2년을 기다리던 A씨는 지난해 결국 박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박 전 이사장이 A씨의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공시 송달’로 재판 시작을 알린 뒤,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 송달이 이뤄지면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 관련된 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또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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