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비리 혐의’ 롯데 신동빈, 검찰 출석…삼부자 모두 기소될까

‘2000억대 비리 혐의’ 롯데 신동빈, 검찰 출석…삼부자 모두 기소될까

기사승인 2016-09-20 10:24:55 업데이트 2016-09-20 10:24:5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2000억대 배임·횡령 의혹에 휩싸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버지인 신격호(94) 총괄회장과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이은 롯데총수 일가의 검찰 출두다. 

신 회장은 20일 오전 9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청사에 들어가기 전,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팀장 조재빈·손영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을 부실 인수한 뒤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타 계열사로 떠넘겼다는 의혹과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롯데건설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0개 안팎의 하청업체를 통해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한 수사팀은 신 회장이 이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신 회장의 재가 없이 계열사 단독으로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신 회장이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과 형인 신 전 부회장이 국내 계열사에서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려 같은 방식으로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창립자인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 롯데그룹 정책 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롯데그룹 비자금과 신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 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롯데그룹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은 비리 혐의에 연루된 신 회장,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등 삼부자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등을 모두 기소할 예정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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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