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출동한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등 사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근로자를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장품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김씨는 피해자 A씨를 지게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매팀장 이모(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업체와 업체 대표 전모(56)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해당 사업장은 이미 수십 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점검 때도 수차례 안전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29일 김씨는 청주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화장품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A씨를 치여 숨지게 했다.
당시 이씨는 A씨를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이미 출동한 119구급차량을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이 지연됐고, 제때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A씨는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의 상태가 위급해 보이지 않았고, 산업재해처리 문제 때문에 지정병원으로 옮기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수행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대표인 전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