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국 거부’ 롯데家 서미경 전 재산 압류…“롯데 주식·부동산 포함”

검찰, ‘입국 거부’ 롯데家 서미경 전 재산 압류…“롯데 주식·부동산 포함”

기사승인 2016-09-20 16:35:08 업데이트 2016-09-20 16:38:30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6)씨의 국내 전 재산이 압류됐다.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추정된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했다”며 “압류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과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8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넘겨줬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다. 지분 1%의 가격은 1000억원을 넘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분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게 국내로 입국해 소환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서씨가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일본에 계속 체류한다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될 수도 있다.

한편, 1977년 ‘미스롯데’ 선발된 서씨는 롯데그룹 전속모델로 활약하다 81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서 딸 유미(33)씨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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