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감독 강화된다… “불완전판매·불공정행위 관용 없어”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감독 강화된다… “불완전판매·불공정행위 관용 없어”

기사승인 2016-09-27 08:56: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앞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될 전망이다. GA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범주에 포함시켜 업무 관리·감독이 엄격해진다.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에게는 TM(전화 모집)을 통해 가입된 보험계약에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모집자가 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대형 GA 업무에 관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품비교설명제도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2017년 4월 1일까지 도입하게 된다. 그 동안 이 제도는 신용카드사 소속 대리점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만 적용돼 대형 GA는 제외됐었다.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도 강화됐다. 현행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해 규제하던 것을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불공정행위 근절과 불완전판매 방지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나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행위, 사무실 등의 임차료·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철저히 규제받게 된다. 이 규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의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25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그 기초서류의 신고 수리를 거부, 사실상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금융당국은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GA 업무기준 강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보험설계사들의 교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업무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적발된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법인보험대리점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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