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하려 한 중국인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씨(26)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했던 이들이 보복을 위해 함께 흉기를 구입하고,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살인을 저지르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며,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중국인으로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들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종업원 B씨(47)를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밤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노래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을 위해 다시 찾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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