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급여지급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조위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시작점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특조위원이 임명된 지난해 3월9일 또는 시행령이 시행된 5월11일이며, 특조위 자체의 입장은 예산이 구비된 8월4일”이라며 “이 해석에 따라 지금까지 일해 온 조사관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종료일을 지난 6월30일로 규정하고 이후 3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45명의 특조위 조사관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한 채 조사 업무 등을 진행해왔다.
박 위원장은 “조사관들 사이에서 소송단을 꾸리고 알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는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여당 추천 위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저희는 정부의 강제 해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저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고, 특조위에 준하는 활동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을 위해 설립된 특조위는 지난 30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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