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위조지폐를 제작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로 박모(2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덕진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있는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지폐 51장을 복사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판매점 직원에서 “공연 소품에 사용할 것”이라고 속인 뒤, 복사기를 사용했다.
이후 위조한 5만원권 51장 중 22장을 인근 소형마트나 모텔에서 사용해 거스름돈 등으로 63만원을 챙겼다.
박씨는 5만원권이 위조지폐임을 감지한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벌금을 갚으려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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