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수익’ 36억원 횡령한 조력자 3명, 징역형 선고

‘조희팔 범죄수익’ 36억원 횡령한 조력자 3명,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6-10-06 13:38:01 업데이트 2016-10-06 13:43:42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을 도와 자금관리 등을 담당했던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범죄수익 은닉,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 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원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여) 전 전산실장과 김모(42) 전 기획실장에게는 원심판결을 따라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희팔 일당의 5조원대 사기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배씨 등 조희팔 일당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배씨는 2008년 10월 말 정씨와 김씨 등과 함께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36억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전국에 일종의 피라미드인 10여 개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후 투자자들의 돈 4조 원을 가로채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 측에서는 2015년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사망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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