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 사용하는 중국어선에 특단조치…“필요하면 함포사격 허용”

정부, 폭력 사용하는 중국어선에 특단조치…“필요하면 함포사격 허용”

기사승인 2016-10-11 17:30:19 업데이트 2016-10-11 17:30:4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단속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무기·흉기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공용화기 등을 사용해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해경은 실질적인 사용을 하지 않았다. K-1 소총과 K-5 등의 개인화기도 공중에 위협용으로만 발사하는 등 화기의 적극적인 사용을 자제해왔다. 

불법 중국어선이 도주하는 등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대신 퇴거 작전만 펼쳐왔다. 

앞서 7일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단속 중인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고속단정이 침몰했고, 중국어선은 그대로 도주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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