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더민주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6-10-13 09:33:48 업데이트 2016-10-13 09:34:1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13일 송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내 개찰구 앞에서 수행비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지하철 역사 내부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현재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다. 

이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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