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들어 오지마” 소방차 막은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벌금형

“내 땅에 들어 오지마” 소방차 막은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벌금형

기사승인 2016-10-17 12:58:29 업데이트 2016-10-17 12:58:3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 등을 막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7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해로 소방관들이 경찰출동을 요청하는 등 제출된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3일 오후 7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왜 내 사유지에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쳤다. 또 바리케이드를 길 중앙에 설치해 소방펌프차의 진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에서 A씨는 “소방관을 도둑이라고 오인해 막아 세웠을 뿐”이라면서 “소방관들이 수색하던 곳은 신고자가 지목한 화재 장소와 다른 곳이었기에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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