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왜 안 갚아” 채무 갈등에 형수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형

“빌려준 돈 왜 안 갚아” 채무 갈등에 형수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16-10-17 13:13:44 업데이트 2016-10-17 13:13:4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6촌 형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8시 경북도내 한 골목길에서 6촌 형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4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에게 3500만원을 빌려줬으나, B씨가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