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그 뒤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면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1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