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과 관련해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낸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9일 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대책위는 ‘오는 12월5일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집회 전면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책위는 같은 해 12월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집회를 마친 대책위 측은 취소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이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이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4월8일 1심 재판부는 “이미 집회가 열렸기에 소송의 실익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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