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 노숙인 2명을 유인, 무참히 살해한 60대 여장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2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러 선뜻 범행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새벽 여장을 한 뒤 부산역으로 가 노숙인 박모(53)씨와 이모(45)씨에게 술을 권하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같은 날 오전 3시 술에 취해 김씨의 집에 도착한 박씨와 이씨는 “내가 먼저 김씨와 성관계를 맺겠다”며 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싸움을 말렸으나, 두 사람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흉기와 스카프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후 집을 빠져나온 김씨는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분실한 지갑을 찾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시 집을 찾은 뒤, 소지품을 챙겨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김씨는 2008년에도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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