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12~18년의 징역형을 받은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법원은 김모(38)씨에게 18년, 이모(34)씨에게 13년, 박모(49)씨에게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날 검찰도 “죄질에 비해 형이 낮은 등 양형이 부당하고 재판부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을 인정하되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을 사전 공모하고 이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29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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