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oon@kukinews.com
[쿠키뉴스=이훈 기자]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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