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평화집회의 정착을 위해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서 선고된 5년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력적인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을 벌였으나 ‘평화적인 노·사·정 관계를 정립하라’는 법원의 선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석방된 이후에 법원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고 지난해 대규모 폭력집회를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유도했다. 다시 선처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경찰은 차벽 설치 전, 이미 시위대가 세종대로를 점거해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면서 “1심 재판부도 차벽설치 등이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물대포 또한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도 표명됐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와 선제적 차벽설치, 질서유지선 설정 등이 위법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혐의를 받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문제 된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당시 경찰의 차벽은 적법한 질서유지선이 아니기에 경찰차량 등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무집행치상죄 등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백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지난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것처럼 그날 발생한 모든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와 지난 12일 개최된 민중총궐기가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변호인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이번 민중총궐기의 다른 점은 경찰이 차벽과 살수차, 캡사이신 등을 동원해 집회를 사전에 막았는지 여부”라며 “한 위원장은 이번에 거리로 나선 국민보다 1년 먼저 일찍 나온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갑호비상명령을 내리고 차벽과 물대포를 설치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면서 “(집회 측이 준비한) 밧줄과 사다리를 폭력행위를 위한 준비로 보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과거 경찰에 수백 번 집회신고를 내도 광화문 광장을 내주지 않았던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이 입금하고 나면 곧바로 노동개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한 위원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심리가 열린 법정은 민주노총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객석에 앉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어이가 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 “박근혜는 몇 년 구형할 거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자 장내 소란을 이유로 잠시 휴정이 선언됐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의 발언으로 인해 법정에서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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