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강원 평창군 일대를 ‘올림픽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법안을 추진해온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평창 일대에 대규모 부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23일 “염 의원이 평창 일대에 20여만㎡의 땅을 갖고 있다”면서 “염 의원의 땅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 기소) 소유의 땅이 인접해 있다”고 보도했다.
염 의원은 22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인근의 강원 태백시·강릉시·정선군·영월군을 ‘올림픽 관광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대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위의 지역들이 개발 수혜를 입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염 의원이 법안을 통해 땅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염 의원의 땅과 최씨 소유의 땅(약 23만㎡)이 인접해 있어 염 의원의 법안 추진이 최씨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염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땅은) 25년 전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며 “최씨와 이 법안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염 의원은 현재 법안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 2014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마사회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의혹을 제기한 야당은) 이 선수(정유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