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경기 용인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최씨의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한 용인시는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최씨의 묘지는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은 야산 소유 명의를 가진 최순실·최순영 자매와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에게 내려진다.
앞서 용인시는 최씨의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를 설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당국은 불법으로 조성된 묘에 대한 이전·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용인시는 이전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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