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구속영장 기각…성창호 판사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성창호 판사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기사승인 2016-11-24 09:42:14 업데이트 2016-11-24 09:57:5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경영 전면에서 물러났으나, 공식적으로 부회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문화계 등 일각에서는 “CJ가 자사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다룬 영화 ‘변호인’을 배급한 것 등이 이 부회장 퇴진 압력의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포스코 측의 차기 회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단골 성형외과의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영장을 기각한 성 부장판사는 앞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으며,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등을 받는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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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