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간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친딸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8) 목사와 계모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와 백씨는 딸 이양을 수일에 거쳐 회초리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11일 이양이 교회 헌금을 훔쳐 숨겨놨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회초리로 폭행했다.
같은 달 14일 밤에는 이양이 백씨의 여동생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30여분 간 매질을 한 후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새벽, 친구 집 등을 전전하던 이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들 부부는 다시 이양을 7시간 동안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이양은 그날 오후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잠을 자다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이들 부부는 이양이 숨진 뒤 경찰에 이양의 실종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숨겨왔으며, 지난 2월3일까지 11개월 동안 이양의 시신을 방에 방치했다.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기도로 부활시키려 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1, 2심 재판부는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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