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50분께 영동군 용산면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2㎞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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