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80만원

장제원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80만원

기사승인 2016-12-02 13:31:42 업데이트 2016-12-02 13:32:2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27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범의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발언 형식과 시간, 소개 내용, 발언 내용과 구조, 전체 발언에서 선거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었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에 강하게 반발, 표 의원과 설전을 벌여 논란이 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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