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수원본부점의 투자권유대행인 A씨가 총 6명의 고객주식 144억3900만원 어치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해당 증권사에 정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수원본부점의 투자권유대행인 A씨는 지난 2011년 1월11일부터 2013년 9월5일까지 고객 6명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의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등 111개 종목에 대해 1439회에 이르는 주식을 매매했다.
또 다른 유안타증권 영업점에서도 2011년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고객 32인의 일부 의견만 위임받은 채로 563개 종목에 대해 239억17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일임업자를 제외하고는 고객 주식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고 투자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식거래를 해선 안된다.
이 밖에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111명의 고객에게 327억2500만원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3927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해당 직원 1명에 대한 정직과 나머지 영업점에 자율처리를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