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소득·법인세 등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소득·법인세 공제는 직전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돌아간다. 이 세액공제는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이다.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직전연도 보다 늘어난 청년 정규직 사원 1인당 700만원 공제된다. 올해까진 공제액이 500만원이었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 사원 1인당 공제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oet8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