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강릉 모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의 모 비뇨기과 원장 사건에 이은 두 번째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받던 의료인의 잇단 자살로 의료계는 슬픔에 빠져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절차 폐지’를 요구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도 뜻을 같이했다.
앞서 의료계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보건당국에 꾸준히 요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일부 수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안타까운 점은 자살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개선안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이번 일를 계기로 현지조사 개선요구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마련한 개선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일부터 시행된 현지조사 지침에서는 조사기관 선정기준 완화, 서면조사 신설, 사전통보제 도입, 처벌근거마련 등 적지 않은 부분이 개선됐다. 이 같은 지침이 발효된 지 불과 며칠 안 돼 또 다시 개선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실제로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또 현지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원인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절차에 있고,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소될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이번 사건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안산사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난 점은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두 의원의 원장 모두 사마귀제거술 부당청구 의혹으로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일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은 사마귀제거술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진료기록이 차트에 혼재돼 있어 문제가 됐다며 의료의 다양성을 인정한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 회장은 많은 비뇨기과의원들이 영세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비뇨기과 특성상 개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병원 규모가 필요하지만 실제 수익성은 매우 낮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1차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동안 대형병원들은 매년 높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진료를 받을 경우 대형병원에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도 말이다.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여기에 의료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동네 병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