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사 회계법인 지정절차 대폭 강화…분식회계 예방

금융당국, 상장사 회계법인 지정절차 대폭 강화…분식회계 예방

기사승인 2017-01-22 21:47:29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상장사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1개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에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직권지정에 추가한 사유는 ▲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거나 ▲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이거나 ▲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새로 도입하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도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는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 LG, 롯데 등 대규모기업집단 200곳가량과 하나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 60곳가량도 선택지정대상이 된다.

이들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선임해야 한다. 이 방안은 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직권지정제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상장사의 40%가량으로 추산됐다. 작년 기준 상장회사 중 지정감사 비율은 6.8%였다.

이 밖에 회사-감사인 간 이견조율과 감사자료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로 규정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 1회, 5영업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월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분기 이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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