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사장 “전자화폐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봐야할지 논의해야”

곽범국 예보사장 “전자화폐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봐야할지 논의해야”

기사승인 2017-02-16 16:07:2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화폐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곽 사장의 발표 주제는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는 전세계 예금보험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지난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  창설됐다. 이곳에서는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국제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보는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곽 사장은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예보기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발표했다. 그가 제기한 과제는 예금 보험 범위의 변화 가능성,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 방법 등이다.

특히 그는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 전자화폐를 예금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화두로 던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곽 사장은 “이들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각종 상품시장의 전자화폐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소속 25개국 집행위원국의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산업·기술의 변화 및 예금보험기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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