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9세→만18세로 낮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9세→만18세로 낮춰

기사승인 2017-02-27 17:05:03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8세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을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전달받아 일부 수용했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 대표사례다.

지금은 이 카드를 만 19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후결제 방식의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일반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만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금융상품은 가입시 요구사항이 온라인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양 상품의 법적 규제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 현행법 범위 내에서 간소화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찾기로 했다.

이밖에 이(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도록 할 계획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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