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아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 아닙니다”

금감원 “태아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 아닙니다”

기사승인 2017-02-28 10:50:29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태아보험에 대한 안내문구를 수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들이 태아보험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민원이 다수 발행해서다. 

태아보험은 상풍명만 보면 마치 태아 상태일 때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된다. 하지만 이 보험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니다. 태아는 민법상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법에선 출생된 이후부터 인간으로 규정한다. 

현재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으로 첨부돼 있다. 법규 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다. 출생 전 태아 상태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상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태아보험 안내문 중 ‘태아부터 100세까지 안심이 되도록…’이라는 문구를 ‘출생부터 100세까지 든든한…’으로 바꿨다. 또 보험사가 태아보험 상품 설명란에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 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태아를 위한 어린이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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