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건강특약, 보험사 설명 의무화

금연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건강특약, 보험사 설명 의무화

기사승인 2017-03-22 05:00:0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연에 성공하거나 혈압이 정상인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인 특약’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절차가 번거로운데다 보험사들도 특약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강인 특약 설명을 의무화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생명보험 신규 계약자 중 건강인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인 특약은 종신·정기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가입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통상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 등 건강인 요건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남성은 보험료의 4~5%, 여성은 1~2%를 할인받는다. 종신보험의 경우엔 최대 14.7%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음에도 건강인 특약 가입률이 저조한 건 번거로운 가입 절차 때문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미 건강검진을 거쳐 주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특약을 추가하려면 검진을 또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이 건강 특약을 소극적으로 안내하는 점도 가입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인 특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인 특약은 보험사의 설명 미흡 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주보험 계약시 특약도 동시 가입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질병 노출 등을 우려한 소비자가 가입을 꺼려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보험 계약기간 중에도 소비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불이익 없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인 특약 신청 및 가입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건강인 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품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상품목록, 보험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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