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수수 등 13 범죄혐의 최대 무기징역…집행유예 될수도

박근혜, 뇌물수수 등 13 범죄혐의 최대 무기징역…집행유예 될수도

기사승인 2017-04-01 17:43:09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 검찰이 뇌물죄 등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협의를 밝히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개에 이른다. 죄명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형량은 범죄가 추가될 때마단 더해진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고, 다수범으로 가중 처벌될 경우 5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범 가중으로 징역 2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을 권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뇌물수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된다. 

다만 뇌물수수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무죄 가능성도 있다.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높은 형랑은 직권남용·강요죄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다.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다. 형법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선고를 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을 살게 될 때, 만기 전에 나올 수는 방법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다.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 및 비자금 은닉사건으로 중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된 전례가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17일 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 재판은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9일 대선일 전후로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의 선고는 늦어도 10월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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