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사시준비생들이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과 동 위원회의 ‘인용재결 이행명령’을 불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인용재결 이행 촉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보(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관한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 이하 실제 채점기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 외 정보공개 불이행 결의를 한 성명불상 공범들’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서울관악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또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학원평가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반영하고, 해당결과를 공표하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기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은 법조인력양성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재결청의 재결이행명령 및 감독청인 교육부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법조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