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면 보험료 할인…7월부터 받기 쉬워져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7월부터 받기 쉬워져

기사승인 2017-04-11 17:41:47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오는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진단계약 검진 횟수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를 활용할 땐 보험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기입하면 된다. 보험사는 상품 안내서 등에 할인특약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 당국은 건강인 할인특약 공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자, 정상 혈압·체중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주로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부가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한화·교보·동양·미래에셋·알리안츠·AIA·동부·현대라이프·흥국·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생명보험사 11곳·동부화재·AXA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 손보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이 특약이 적용되고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종신보험 기준 최고 14.7%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은 평균 4~5%, 여성은 1~2% 할인해준다.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2016년 말 기준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고 있는 1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가입실적은 3.8% 수준이다. 온라인 판매 전문 보험사 교보 라이프플래닛만 80.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할인특약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할인특약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점 등이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다. 

또 보험사의 자체 건강검진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제출하는 소비자에게 검진내용을 문제 삼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에 비흡연, 정상혈압·체중으로 나와 있어도 혈당 수치가 높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약 가입을 위한 검진을 할 땐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한다. 이에 따라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시 단백뇨 등 기타사항은 인수심사에 활용할 수 없다.

진단계약의 경우엔 현행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검진을 1회 검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주계약 보험용 검진, 할인특약 가입용 검진을 각각 받아야 했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를 활용할 땐 보험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기입해 제출토록 개선한다. 소비자가 건강인 요건과 무관한 의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취다. 

보험사도 소비자에게 할인특약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의 상품설명서에 할인특약 가입에 따른 예상 총 할인 보험료 추가 안내문을 기재토록 했다. 또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에는 향후 납입할 할인보험료 등 할인특약가입 효과를 설명토록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꾸준히 하겠다”며 “이를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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